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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217307 (1)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9,000,000원 및 그 중 185,830,862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2020. 9. 8.까지 연 6%...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9. 피고에게 인천 부평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1. 10.부터 2018. 2. 1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로 2017. 11. 14. 77,000,000원, 2017. 11. 29. 25,000,000원, 2017. 11. 30. 52,000,000원, 2018. 7. 17. 120,000,000원 합계 27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바닥 기초공사 일부와 H빔 시공까지 마친 상태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H빔은 중고 철제로 시공하였다.

원고는 2018. 8. 27. 피고에게 “2018. 9. 10.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위반하여 시공한 중고 H빔 자재를 철거하여 신품으로 교체하여 재시공하고, 공사를 준공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7. D 주식회사(이하 ‘D’)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금 7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1) 피고가 공사 중단 시까지 공사한 부분 중 철골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가설공사/토공사/철근콘크리트 공사/설비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의 일부의 공사대금을 계약 도면을 근거로 산출한 수량과 계약상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47,989,164원이다(감정서 28면 기성고 감정내역서 총괄표). 2) 피고가 시공한 중고 H빔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3,169,138원이고, 신품으로 다시 시공하는 비용은 32,080,61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감정인 E의 감정결과,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미 받은 공사대금 274,000,000원 중 기성고를 뺀 나머지 공사대금을 반환하고, 중고 H빔 철거 및 재시공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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