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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나228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4면 19행부터 5면 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E에 대한 양수금채권자로서 집행권원을 얻어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음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이상 원고들이 E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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