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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18564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중구 C 소재 “D”라는 상호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7. 1.부터 2015. 2. 28.까지 일하다가 퇴사하였고, 2014. 7.부터 2015. 2.까지의 임금은 합계 22,312,828원이고,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7,687,17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D의 시설물을 인수하여 900만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00만 원 중 피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900만 원을 공제한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5. 20.경 현금 및 대물변제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퇴직한 원고에게 “D”의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고, D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4. 29. 1,000,000원, 2015. 5. 16. 2,000,000원, 2015. 5. 20. 7,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하였던 임금체불진정을 2015. 5. 21. 체불금품수령을 이유로 취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피고가 자신의 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정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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