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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가단1045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52,08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30.부터 2018. 1. 15.까지 이사 직책으로 관리업무를 하였는데 2017. 7.부터 2018. 1.까지의 임금 25,735,558원과 퇴직금 11,716,526원 등 도합 37,452,08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7,452,08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책임 아래 ‘C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현장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2017. 10. 1.자로 원고의 직급 및 급여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9,030,256원(=임금 5,250,000원 퇴직금 3,780,256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 10. 1.자로 원고의 직급 및 급여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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