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경남 창녕군 C 소재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 및 번지를 확인시켜 주며 “ 전망이 좋은 땅이 있는데 전매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밀양시 F 2,947평의 땅 계약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주면 이 땅을 전매하여 2016. 7. 23. 원금 및 이자를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오이 농사를 짓기 위한 철제하우스 구입비용 및 다른 토지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밀양시 F 땅의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낸 뒤 약속한 일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매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억 7,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은행거래 내역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9, 10, 12번)
1. 철제하우스 계약서, 양파 밭 계약서, 영수증,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차용증,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의 합계가 2억 7,800만 원에 이름에도 2016년 10 월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