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H, 피해자 G은 2006.경 피고인은 돔하우스 제작기술 지원 및 영업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사업경비 및 운영자금 등을 투자하고, H은 돔하우스 금형제작 및 납품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돔하우스 사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돔하우스를 만들기 위한 금형제작비용이 2억 8,000만 원 상당 필요하니 이를 H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돔하우스 금형을 제작하는 데 약 2억 1,000만 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나머지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돔하우스 금형제작비 명목으로 2008. 5. 15.경부터 2009. 12. 29.경까지 2억 8,000만원 상당을 H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실제 제작비와 차액인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형제작 기계를 이용하여 제품을 초도제작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니 이를 H에게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초도제작비로 4,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나머지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11.경 대구공항인근 호텔커피숍에서 초도제작비 명목으로 H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실제 제작비와의 차액인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