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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20 2018나535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영업권보상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내용 등 1)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는 부산 해운대구 O 일원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면서 2016. 7. 6. 피고들과 그 사업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피고들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중 1층 J호, K호, L호에서 ‘M’을 운영 중인 피고 F과 약국 영업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총 50억 원이고, 2016. 7. 12.까지 1차 계약금 2억 5,000만 원, 2016. 8. 30.까지 2차 계약금 2억 5,000만 원, 2017. 4. 30까지 잔금 45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H은 그 지급기일에 피고들에게 1, 2차 계약금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 영업권 양도ㆍ양수계약상 양수도 대금은 총 25억 원이고, 2016. 7. 12.까지 1차 계약금 1억 2,500만 원, 2016. 8. 30.까지 2차 계약금 1억 2,500만 원, 2017. 4. 30.까지 잔금 2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H은 그 지급기일에 피고 F에게 1, 2차 계약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위 매매계약 및 영업권 양도ㆍ양수계약상의 H의 매수인 내지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다음, 2017. 3. 16. 피고들과 매매계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고, 피고 F과 영업권보상계약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영업권보상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계약금은 H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다.

매매대금: 50억 원(건물 부가가치세는 별도) 매매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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