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보도에서 화물을 하차시키고 시속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면서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의 차량 뒤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바닥에 내린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및 보행자들이 보도에 서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운행하기 전에 진행방향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 곳 보도에서 자전거에 몸을 싣고 땅바닥에 다리를 내린 상태로 교차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F의 자전거의 우측면 등을 들이받아 자전거와 함께 피해자가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사본( 증거기록 제 20 쪽, 왼쪽 페달 손상사실)
1. 진단서 사본( 증거기록 제 1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