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9: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건물 앞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지나가는 사람 등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도에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6. 08: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결과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