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119동 앞 단지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126동 방면에서 119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골반골절, 간파열, 부신파열, 외상성 혈기흉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중상해 해당여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어린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등 과실이 가볍지 않고 결과도 중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