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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07 2018고단2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고등동사거리 방향에서 세곡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D, 31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의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확인)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사고에 이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한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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