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8호[매입영수증(C서점 발행)]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 2009.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 2007.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7.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06.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 199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1997. 12. 1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0. 18: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에 있는 피해자 이마트 주식회사 왕십리점 3층 도서 매장에서, 매장 관리 점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700원 상당의 ‘겨울왕국과 라푼젤’ DVD 1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겨울왕국(월트)’ DVD 1개, 시가 23,040원 상당의 ‘고구려5’ 2권, 시가 12,600원 상당의 ‘높고 푸른 사다리’ 1권, 시가 126,000원 상당의 ‘D’ 1권, 시가 12,420원상당의 ‘이상문학상작품집(몬순)’ 1권, 시가 12,150원 상당의 ‘정글만리1’ 1권, 시가 13,320원 상당의 ‘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 1권, 시가 12,150원 상당의 ‘매일 읽는 긍정의 한줄’ 1권, 시가 9,000원 상당의 ‘살인자의 기억법’ 1권, 시가 12,420원 상당의 ‘내일‘ 1권, 시가 11,700원 상당의 ’인페르노1‘ 1권, 시가 11,700원 상당의 ’인페르노2‘ 1권, 시가 15,120원 상당의 ’미친 듯이 심플‘ 1권, 시가 12,600원 상당의 ’히말라야 환상 방황‘ 1권, 시가 13,050원 상당의 ’더 잡‘ 1권 등 시가 232,470원 상당의 책 등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