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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07 2014고단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1. 2013. 11. 16. 05:0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3. 12. 23. 00:18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3. 12. 31. 02:30경 성남시 중원구 I 소재 J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1. 각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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