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10. 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2. 12. 24. 육군군법회의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6. 3.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1.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4.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0.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전신주를 타고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주방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 및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캐논600D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피고인 진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