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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7.23 2020가단105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증서 2019년 제3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3. 6.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연대보증인인을 유한회사 D 및 E, 차용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하여 공증인가 C법무법인 증서 2019년 제3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9. 3. 7. 원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9. 6. 26. 피고에게 2억 원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답변 내용이 없으며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해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공정증서상 대여금 채권은 원고의 변제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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