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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12 2020가단577
청구이의
주문

1.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D 증서 2019년 제18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공정증서상 채권 중 67,000,000원이 남아 있다는 것이므로, 위 돈이 변제되지 아니하는 한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전부 배제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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