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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1313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사무소가 2019. 5. 27. 작성한 2019년 증서 제80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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