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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8 2017노16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측에서 합의 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합의 서가 폐지되어 피해자는 아직 영업소 설치 공사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법률상 보호 받을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택 앞 마당에 차량을 주차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업무가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원심 판시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포 천시 F 등 토지에 대하여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가 2016. 1. 21. 경 수용 개시일을 2016. 3. 15. 로 정하여 수용 재결을 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 공사가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보상금의 액수 및 잔 여 지에 대한 수용과 관련하여 행정소송 등이 계속 중에 있었다는 것인바, 한국도로 공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D 의 이 사건 공사업무가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5. 27. 경 피고 인과 사이에 ‘ 파일 공사는 2016. 6. 4.부터

6. 11.까지 잠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 따라 H 빔 파일 설치공사 등은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파일 항 타 공사 현장에 주차해 놓는 바람에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이후인 2016. 6. 7. 경 한국도로 공사에 위 합의서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통보 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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