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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03 2020고정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경기 양평군 C에서 진행하는 마당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0. 22. 13:40경부터 같은 달 23. 오전경까지 위 공사 현장 진입도로인 D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를 주차시켜 놓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막아 레미콘 및 중장비가 통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 놓았으므로,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트렉터를 통행로 한가운데 주차시켰고, 그로 인해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되어 공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공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사실확인서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위성사진

1. 지적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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