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09:00 경 의정부시 C 소재 D 공사장 내에 토지 보상문제로 불만을 품고 무단으로 들어가 텐트를 치고 공사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2시간 가량 피해자 주식회사 대남 토건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조차 없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텐트를 친 후 퇴거를 요청하는 공사 관리자의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불응하였던 점, ② 공사현장에 공사 작업과 관련 없는 사람이 들어와 텐트를 치고 앉아 있는 경우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이 경찰관들까지 출동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공사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공사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조차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