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도로 공사에서 발주하여 피해자 C이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D 주식회사에서 수주한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 공사 구간 중 E 구간인 포 천시 F 소재 주택과 식당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도로 공사 측으로부터 주택과 식당 등지의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위 곳에 도로 공사 영업소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주택 옆에 식재되어 있는 조 경수를 임의로 캐내
어 버리자 자신과 모친의 허락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며 피해 자의 공사 진행을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서 2016. 6. 6. 08:00 경부터 같은 달 17. 17:00 경까지 피해 자가 도로 공사 영업소 설치작업을 위해 파일을 박아야 하는 위치인 포 천시 F에 피고인 소유인 G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주차해 놓아 피해자의 영업소 설치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합의서 사본, 공사업체 측 공사 계획서, 공사장 업무 방해 사진, 안내문 촬영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피고인의 주택 앞 마당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나 업무 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포 천시 F 등 토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