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들어서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주상 복합 아파트 인근에 있는 E 아파트 주민으로 F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1:00 경 위 F 신축사업 현장에서, 소음과 분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항의 집회를 하던 도중 성명 불상의 주민 5-7 명과 함께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파일항타작업 중이 던 크레인 앞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2016. 4. 22. 시위현장 출동한 경찰관 진술 청취)
1. 항타기록 부 4부
1. 현장사진
4. 22. 건 6매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6. 4. 22. 피고 인과 여수시 E 아파트 주민들이 찾아오기 전에 판시 공사현장에서 파일 항 타를 준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 인과 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집회신고 시각보다 일찍 나와 집회를 시작하였고, 이들이 공사현장 앞까지 찾아와서 시위를 하는 바람에 위 작업이 중단된 사실, 피고인과 일부 주민들이 판시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5분 내지 10분 동안 판시와 같이 크레인 앞에 드러누운 사실, 피해자가 고용한 인부들이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판시 공사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2016. 4. 22. 오후에도 파일 항 타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 자의 공사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