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9 2017나3604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제1층부터 제4층까지(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에서 ‘E고시원’을 운영하였는데, 2008. 8. 22. 피고에게 E고시원에 관한 영업권을 권리금 80,000,000원에 양도하는 한편, 이 사건 고시원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기간을 2008. 8. 22.부터 2010. 8. 2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및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고시원을 인도받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약 2년마다 재계약하는 형식으로 보증금과 차임이 변경되어 그때마다 보증금을 정산하면서 유지되어 왔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6.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고시원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4,800,000원, 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보증금을 합하여 3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임차인(피고)은 상가임대차계약의 5년을 주장하지 않기로 확약하며 임대기간 만료 후 명도시에는 권리금 주장은 하지 않기로 한다.

임대인, 임차인 쌍방합의 하에 건물 매도 시 조건없이 이주하기로 하며, 이사기간은 매도일로부터 3개월 내로 지정한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6. 1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고시원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체를 매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7. 1. 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