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35] 피고인 B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4.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성명불상자와 함께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 명의로 된 871㎡ 규모의 유사석유판매업체인 ‘G’를 운영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는 위 업체에 유사석유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의 유사석유 판매 및 수익금 관리 등 ‘영업소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4. 24. 20:00경 위 주유소에서, 주유소의 저장탱크에 등유 및 윤활기유 등이 혼합된 경유인 석유제품을 주입하고, 위 주유소의 12번 경유 주유기 아래쪽에 밸브조절기와 수신기를 설치하고 사무실 등 외부에서 원격조종장치를 조작하여 위 석유제품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유사석유제품 4,000리터 상당을 판매를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 25.경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