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신축 중인 다세대주택의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경 위 건축 현장에서, 성명 불상의 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그 명의로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종합건설 면허가 없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여 받은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종합건설 면허를 보유한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것처럼 착공 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한 다음 연면적 388.63㎡에 이르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2번)
1.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착공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건설업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건설 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