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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05:35경 업무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에 있는 증평대교 4거리 교차로를 송산리 쪽에서 증평군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도안 쪽에서 청주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를 준수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함코 4.5톤 트럭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럭이 옆으로 밀리면서 청주 쪽에서 도안 쪽 좌회전 차로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가 운전하는 F 씨티100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58,9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영상,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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