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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07 2014고정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5길 8 한양아파트 사거리 앞 3차로를 동산고등학교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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