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 수산물가공유통사업단장, 피고인 B는 G 수산물가공유통사업단 생산팀장이고, G 수산물가공유통공장은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등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경 거제시 H에 있는 G 수산물가공공장 냉동창고에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명태 14박스(56.5kg ) 등 33종 261박스(866.8kg )를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및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G 수산물종합가공공장 평면도, 수사협조의뢰(알림), 의뢰사안에 대한 관련자료, G가공공장 위반제품 사진,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는 명태 14박스 등 33종 261박스(이하 ‘이 사건 무표시 제품들’이라 한다)는 자연상태의 식품으로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