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47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에서 수입 명태 약 110kg을 가공한 후 식품의 명칭, 업소명 및 제조연월일 등 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부착하지 아니한 상태로 D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조일자 등 표시사항 미표시사항 적발), 각 수사보고서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인지사항 이첩
1. 각 진술서, 영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 수거(압류)증, 생산일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