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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8 2020고단3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아파트 D동 사거리 교차로를 소하3교 방면에서 안양천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베라크루즈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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