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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1 2019고단4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1:49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눈이 충혈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 519 가리대 사거리 앞 교차로를 광명보건소 방면에서 소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7세) 운전의 124cc 코멧 이륜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2족지 관절면골절 및 건열고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명시 D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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