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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노164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철회하였다.

일부 종중원들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는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그 수가 몇 명 되지 않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종중 집행부가 다수의 종중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종중 집행부만으로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며, 종중총회에서 모든 결의가 거수 방법을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안건이 적법하게 결의된 것으로 생각하고 원심 판시 돈을 인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부터 2017. 12.까지 피해자 B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 종중 재산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피해자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종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종중의 재산을 소송 및 개인치료비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종중의 자금을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계좌(C)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20. 784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거수 등을 통한 의결방법을 거치지 않았던 점, 반대파들이 피고인의 일방적 선포가 위법하다고 이의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안건이 의결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선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위 의결절차가 위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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