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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7가단2285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 D, E, F 중 F 20세손 G을 중시조로 하는 C씨의 소종중이다.

나.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3. 10.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접수 제3167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2. 5. 원고 총회에서 종중 대표자로 H이 선출되어 I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I을 대표로 선출한 종중 결의는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2호증, 을 제1-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H,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인 K이 L에게 임시총회 소집권을 위임하였고, 이에 L이 2017. 2. 5. 10:30경 소집절차를 거쳐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임시총회 현장에서 K으로부터 회의 진행을 위임받아 임시총회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를 피고가 보조하여 진행한 사실, 원고 일부 종원들의 피고 측의 임시총회 사회진행자 선정 및 위임장 적법성 등에 관한 문제 제기로 인해 임시총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던 중 피고와 L이 1호 의안(회칙 개정)을 상정하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고, 2호 의안(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대하여는 위원들을 호명으로 발표한 후 가결을 선포한 사실, 이후 계속된 원고 종원들 사이의 이의와 다툼으로 인해 피고가 임시총회가 종결되었다며 식사를 하러가자고 하여 일부 종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간 사실, 그 후 남아 있던 원고 종원들이 피고가 있는 상황에서 임시총회를 속개하여 I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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