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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8 2017고단24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 A(70 세, 여) 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33 세, 남) 은 김 포 경찰서 C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8:50 경 김포시 D 앞 노상에서, “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는데 사고 위험이 있다” 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B 등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 야 개새끼야, 니가 무슨 상관이야, 꺼져 라, 너희가 경찰관이면 다냐,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겠다” 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는 위 B의 정강이 부분을 양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B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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