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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9 2015고단35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21:15 경 김포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인근의 ‘D’ 식당에서 식사 후 식대를 지불하지 않아 업주로부터 도보 순찰 중인 김 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같은 G에게 인계되어 식대 지불을 요구 받자, “ 음식 값을 주면 되는데, 왜 따라오냐,

공무원이면 다냐,

씨발 년 놈 들, 갑질을 하냐,

너희들은 김 포에서 다 살았다, 개새끼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통장으로 눈 부위를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쪽 팔을 1회 가격하고, 왼쪽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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