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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E 2층에 있는 F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6. 14. 12:00경부터 2011. 6. 17. 02:0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 외부 파일에 회전수(값)가 올라갈수록 배경 임펙트에 대한 값이 저장되어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배경이 변하면서 사용자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점수를 획득’하도록 변조한 오리지널 오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단989]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창원시 일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황제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G(29세)이 창원시 성산구 H 상가 706호에서 ‘I’라는 상호로 무허가 스포츠 마사지업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G을 위협하여 상납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후, 2013. 9. 하순 19:00경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창원시 성산구 J 있는 K 커피숍으로 불러내어 문신이 드러난 반팔 티셔츠를 입고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누구 허락 받고 여기서 장사를 하는데. 정말 겁대가리 상실했다. 앞으로 이 동네에서 계속 장사 하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협박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을 가리키며 “동생에게 월급으로 매월 300만원을 주면 여기서 계속 장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동생들을 불러 더 이상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옆에서 A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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