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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69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라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써 게임장 운영 전반에 관하여 A을 보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20.경까지(단, 피고인 B은 2012. 11. 8.경부터) 광주 북구 E 및 광주 북구 F 건물 2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점수가 획득되고 이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정글나라III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정글나라 3)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환전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외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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