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54] 피고인은 2014. 9. 22. 12:06경 부천시 소사구 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 및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943] 피고인은 2015. 3. 2. 17:59경 부천시 소사구 F 앞 주택을 배회하면서 G(41세, 여) 등 여성들이 지나가면 그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2015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 가까이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