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2 2014고단305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54] 피고인은 2014. 9. 22. 12:06경 부천시 소사구 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 및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943] 피고인은 2015. 3. 2. 17:59경 부천시 소사구 F 앞 주택을 배회하면서 G(41세, 여) 등 여성들이 지나가면 그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2015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 가까이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