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78세)은 2017. 1. 16.경 대한노인회 D 회장으로 당선된 자이자 E 회장인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분회 F 경로당 총무를 맡고 있는 자이며, G는 2013. 2.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분회 F 경로당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A(82세)은 논산시 H 회장인 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1.경 논산시 I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J에서, 피고인 B은 대한노인회 D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회원가입(회비납부)증명서’를 피고인 C에게 주면서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알 수 없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증명서의 확인자 란에 ‘F’, ‘G’라고 기재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회원가입(회비납부)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6.경 논산시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회원가입(회비납부)증명서를 대한노인회 D 회장 선거단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4. 24. 14:50경 논산시 L에 있는 게이트볼장에서, 피해자 A이 운동장 사용문제로 게이트볼 회원과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5 수지부 물린 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동장 사용문제로 게이트볼 회원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B이 끼어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