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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가합3902
경노당회원 가입허가절차이행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C생으로 2003년 말경부터 서울 관악구 소재 D아파트 3단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던 중, 2015. 1. 13.경 피고 사무실에 찾아가 회원가입 의사를 표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회장의 거부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입회비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상급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제정한 경로당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정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거주 주소지의 가장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 신청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정회원 신청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관내 경로당 회장에게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신청이 완료되며, (이하 생략) ③ 회원 가입신청을 받은 경로당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회원가입을 허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을 거절할 때에 관할지회는 해당 경로당 회장에 대하여 1차 경고를 실시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을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의 가입신청 절차가 미비하였고, 피고는 회칙에 의하여 정당하게 가입신청을 거절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 회장의 회원가입 거절이 정당하지 않다면 피고의 상급기관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에 피고 회장의 징계 및 회원지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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