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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1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B게임장 C은 김해시 B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D은 실장, 피고인은 주간부장, E은 야간부장으로서 게임장 및 종업원 관리, 환전종업원에게 환전자금 전달 등의 업무를, F은 단순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등의 업무를, G과 H는 환전종업원으로서 경품 책갈피의 환전,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H, E, F, G과 공모하여 2009. 9.경부터 2010. 11.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예시, 연타기능이 있도록 개변조된 ‘잠수왕’ 게임기 12대, ‘알리바바’ 게임기 11대, ‘바람의 나라’ 게임기 7대, ‘윷놀이‘ 게임기 4대, ’퍼니블루‘ 게임기 15대 합계 49대를 설치하여 이를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경품 책갈피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3. I PC방 C은 경남 김해시 I PC방’의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D은 실장, 피고인은 주간부장, E은 야간부장으로서 게임장 및 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F은 단순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등의 업무를, J은 속칭 ‘학생’으로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게임장 손님들에게 게임방법, 환전방법 등을 설명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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