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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212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2. 19:25-19 :35 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C에 위치한 D 역에서 열차 지연 안내를 하기 위해 이동 중인 D 역 역무원인 피해자 E( 여, 33세) 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충북선 상행 홈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이 때 과거 승차권문제로 다툰 적이 있는 피해자가 하품을 하자 불만을 갖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년 아 왜 하품을 하냐

" 라며 욕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충북선 홈으로 이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 이년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

내가 니 년한테 욕도 못하냐

" 라는 등 욕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를 말아 피해자의 오른손 등을 1회 세게 내리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인 철도 종사자의 여객 안내업무 등 정당한 직무를 약 10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 자가 폭행당한 피해 부위 사진, 피의 자가 폭행에 사용한 신문지 사진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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