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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4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426』 피고인은 2015. 5. 27 14:35경 수원시 권선구 C 102호 D세탁소에서 세탁물을 찾기 위해 기다리던 중, 세탁소에 인터넷 모뎀회수 업무를 하러 온 KT직원 피해자 E(55세)이 세탁소 주인에게 “모뎀장비 회수를 하여야 하고, 만약 회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KT직원이 아님에도 사기를 치는 것 같은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자꾸 돈을 받으러 다니냐, KT직원이 맞는지 신분증을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KT신분증을 건네받은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이게 무슨 신분증이냐, 사기꾼. 신분증도 가짜다. 개새끼. 씹새끼, 무릎 꿇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면서 그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터넷 모뎀회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49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7. 02:0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31번길 연수원삼거리 앞 도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의왕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의왕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직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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