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02:50 경 달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 여, 43세 )를 불러 함께 놀던 중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성매매대금을 선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벽에 얼굴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내팽개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수 회 발로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31, 32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