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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26 2017고정1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편의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편의점 경영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3.부터 2017. 4. 7.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2.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 시급 6,470원 )에 미달하는 시급 4,5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3.부터 2017. 4.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 시급 6,470원 )에 미달하는 5,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3.부터 2017. 4. 7.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1,147,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면 근로 계약서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 근로 계약서를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주급별 급여봉투

1. 급여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 조,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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