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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31 2013고정2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9. 7. 16:00경 순천시 C대학교 D대학 2호관 1층에서 피해자 E의 친구 F, G, H을 만나 “E가 여자친구 I과 함께 자동차 절도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내 차량을 손괴하였는데 보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현재 잠적을 해 있는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I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2012. 9. 7.경 순천시 C대학교 J학과 조교 사무실에서 조교 K에게 “E가 여자친구 I과 함께 자동차 절도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내 차량을 손괴하였는데 보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3. 2012. 9. 12. 15:00경 순천시 C대학교 L과에서 직원 M에게 “E가 여자친구 I과 자동차 절도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내 차량을 손괴하였는데 보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현재 잠적을 해 있는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H, F, G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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