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9. 7. 16:00경 순천시 C대학교 D대학 2호관 1층에서 피해자 E의 친구 F, G, H을 만나 “E가 여자친구 I과 함께 자동차 절도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내 차량을 손괴하였는데 보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현재 잠적을 해 있는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I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2012. 9. 7.경 순천시 C대학교 J학과 조교 사무실에서 조교 K에게 “E가 여자친구 I과 함께 자동차 절도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내 차량을 손괴하였는데 보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3. 2012. 9. 12. 15:00경 순천시 C대학교 L과에서 직원 M에게 “E가 여자친구 I과 자동차 절도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내 차량을 손괴하였는데 보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현재 잠적을 해 있는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H, F, G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