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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2 2014고합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3. 20. 11: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약 2만 원이 들도록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4. 3. 20. 12:00경 D의 집에서 나와 성남시 중원구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승용차에 다가가, 마침 피해자가 승차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70cm)로 승용차의 앞 유리와 운전석 옆 유리를 5회 가량 내리쳐 시가 미상의 승용차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3. 20. 13:2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갑자기 일어나 오른쪽 옆에 있던 직원용 캐비넷 지지대(가로 85cm×세로 117cm)를 뽑은 뒤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신병을 관리하던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31세)을 향해 휘둘러 지구대 내 신병관리 직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1. 증거사진, I지구대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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