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C( 여, 현재 21세) 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 불상 경 저녁 시간에 대전 중구 D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경 저녁 시간에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가지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피해 속기록, C 작성 자술서
1. C에 대한 녹취 서,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2.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4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57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