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2 2017고정64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소속된 직원 이자 김천시 C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최상부에 안전 난간을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2. ① 위 공사현장 106동과 107동 사이 1.6m 높이의 주차장 구역 단 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102동 거푸집 설치용 이동식 비계에 중간 난간 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건설업 안전 보건 감독 점검 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 명령서, 시정 명령서 조치 결과 제출의 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지정서, 재직증명서, 현장사진, 수사결과 보고 [① 주차 장 구역 단 부 안전 난간 미설치에 대하여 : 주차장 외벽 방수공사를 위해 주차장 지붕 층에 설치된 안전 난간을 잠시 해체할 필요가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방수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다소간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해체된 안전 난간을 대신하여 건물 외벽 바깥쪽에 파이프를 세워 임시적으로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서 추락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이동식 비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