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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6나577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J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이유

1. 피고 J의 항소요건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J이 한 항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521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J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제1심에서 전부 배척된 이상, 제1심판결이 피고 J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J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증인 AK”을 “제1심 증인 AK”으로, “고성군에 대한 2015. 11. 16.자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고성군에 대한 2015. 11. 16.자 사실조회결과”로 고치고, 원고 종중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음 나.

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1) 원고 종중의 추가 주장 원고 종중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임야가 원고 종중의 소유로 볼 만한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정황을 들고 있다. 가) 원고 종중은 1918년경 원고 종중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망 BD의 이름으로 사정받았는데, ① BD는 당시 종중의 대소사를 관장하던 망 BE의 손자이고, ② BE의 조부인 망 BF 밑으로 장남 BG는 손이 끊겼고 차남 BH은 다른 집안의 양자로 들여졌으며, BE의 부친이자 삼남인 BH이 실질적인 장손으로서 BF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바, ③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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